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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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이용방법
-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
-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2
[복지로-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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