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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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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이용방법
    -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
    -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2
    [복지로-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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