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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충남산업기술교육원
한성냉동용접학원
그래머시플라워학원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부산에이스간호학원(사하하단점)
주식회사 안단테꽃예술인천직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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