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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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봅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기본형/종합형)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종일 돌봄 - 정부는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15% ~ 85%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목적]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150% 초과)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신청 2. 자격 결정 통보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맞벌이 또는 취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부지원 자격 판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서비스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의 예산 및 아이돌보미 인력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여성가족부 콜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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