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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소망 지원사업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추가로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더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뿐만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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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소망 지원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이 출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 이식) 및 인공수정 시술 - 지원 금액: 현재 시행 중인 정부 및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 체외수정 시술: 1회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총 4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인공수정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총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총 지원 횟수는 정부 지원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되며, 특정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연도 내에 시술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특징] 본 사업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시술로 인한 누적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난임 가정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험관 아기 시술(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부부: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의학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여성은 만 45세 미만, 남성은 만 45세 미만이 원칙이나, 여성의 연령을 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연령 기준: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본 사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단, 본 사업은 기존 지원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므로, 기존 지원 외 추가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명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지원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약 2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발급, 유효기간 6개월)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기재,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실혼 확인 서류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원 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부 각각) - 난임 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시술 병원 발급)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용)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지원 기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미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수혜 관련**: 본 사업은 기존 정부 및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해당 기관 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 횟수,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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