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지자체

안동시 식사배달 사업

장기요양급여 제도 진입 전, 식사 지원의 욕구가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및 배달 서비스를 지원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540,000원 지원 - 2등급(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432,000원 지원 - 3등급(그 외 대상자): 지원금 없음

핵심 요약

  • 요약: 장기요양급여 제도 진입 전, 식사 지원의 욕구가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및 배달 서비스를 지원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540,000원 지원 - 2등급(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432,000원 지원 - 3등급(그 외 대상자): 지원금 없음
  • 분류: 경상북도 안동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4-09
조회수 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내용: 1회에 3식에 해당하는 유동식, 일반식 등의 식사(반찬3, 국1)를 가정에 배달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지원횟수: 주 2회
    1회 3식 단가: 20,000원 (1회 1식 11,000원, 1회 2식 16,000원) * 용기, 배송비 포함
  • 본인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면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20%
    그 외 대상자: 전액
    [복지로-지원대상]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 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 된 자
    (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540,000원 지원
  • 2등급(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432,000원 지원
  • 3등급(그 외 대상자): 지원금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4-840-6207
    [복지로-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내용: 1회에 3식에 해당하는 유동식, 일반식 등의 식사(반찬3, 국1)를 가정에 배달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지원횟수: 주 2회
    1회 3식 단가: 20,000원 (1회 1식 11,000원, 1회 2식 16,000원) * 용기, 배송비 포함
  • 본인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면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20%
    그 외 대상자: 전액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 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 된 자
    (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