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내용: 1회에 3식에 해당하는 유동식, 일반식 등의 식사(반찬3, 국1)를 가정에 배달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지원횟수: 주 2회
1회 3식 단가: 20,000원 (1회 1식 11,000원, 1회 2식 16,000원) * 용기, 배송비 포함
- 본인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면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20%
그 외 대상자: 전액
[복지로-지원대상]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 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 된 자
(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540,000원 지원
- 2등급(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432,000원 지원
- 3등급(그 외 대상자): 지원금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4-840-6207
[복지로-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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