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상승
소아암: 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성인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비급여 미포함)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 지역57,000원 이하
소아암환자: 18세미만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복지로-지원대상]
소아암: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합자
성인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소아암: 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성인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비급여 미포함)
[복지로-신청방법]
기간: 연중접수
신청대상: 암환자 및 보호자
신청장소: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639-6216
[복지로-근거]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복지로-접수처]
거제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 지역57,000원 이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