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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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암은 고액의 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저소득층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에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암 치료 포기자를 줄이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성인 암환자: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소아암 환자: 연간 최대 3,000만원(백혈병) 또는 2,000만원(기타암)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은 암종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징]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6대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폐) 환자, 소아암 환자 등 - 의료급여수급자: 모든 암종의 환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의료급여수급자: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지원 암종 및 세부 기준은 대상군(성인, 소아)에 따라 상이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최종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진단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지원하며, 자격 기준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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