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소송 및 추심 지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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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육비 이행은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상담: 양육비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 협의 지원: 당사자 간 원만한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법률 소송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법률 소송 대리 및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지원 - 채권 추심: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 [특징] - 양육비 관련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전문 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소송 및 추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도 법률상담 및 합의 지원 등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welfarehr.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양육비 이행 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소송비용 지원 시) - 판결문, 협의서 등 양육비 관련 서류 (보유 시) [유의사항] - 상대방(비양육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절차 진행이 원활합니다. - 소송 및 추심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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