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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주민 특별구호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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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려운주민 특별구호'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재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1. 긴급 주거 지원: - 임시 주거 제공: 재난으로 주택을 상실한 이재민에게 대피소(체육관, 주민센터 등), 임시 조립주택, 재난 임시주택(LH 등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 주택 복구비 지원: 피해 정도(전파, 반파, 침수 등)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주택 전파 시 최대 3,600만원, 반파 시 최대 1,800만원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실제 피해액을 기반으로 실비 또는 정액을 보상합니다. 2. 긴급 생계 지원: - 재해 구호금 지급: 세대원 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구호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예: 1인 가구 월 30만원, 4인 가구 월 70만원 등, 최대 6개월). - 구호 물품 지급: 식량, 식수, 의류, 담요, 위생용품, 생필품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 응급 복구비: 가구당 일정 금액의 응급 복구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학자금 지원: 이재민 자녀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3. 의료 및 심리 지원: - 치료비 지원: 재난으로 인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재난 의료팀을 파견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리 상담: 재난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상담사 연계,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징] - 신속성: 재난 발생 즉시 가동되며, 피해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포괄성: 주거, 생계, 의료, 심리 등 이재민의 필요를 다각적으로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유연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공공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재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공적 책임 수행에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가뭄, 지진, 황사, 기타 재해 등) 및 사회재난(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재난 피해자)과 그 가구 - 해당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주택, 주거용 건물 등)에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가구 - 해당 재난으로 인해 농업, 어업, 소상공인 등 생계 수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경제 활동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가구 -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입은 가구 및 그 유가족 [선정 기준] - 피해 사실 확인: 재난 발생 지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피해 사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 - 피해 정도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피해 기준(전파, 반파, 침수, 유실 등)에 부합하는 경우 - 거주지 기준: 피해 발생 당시 해당 재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자 [제외 대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난 피해를 유발한 경우 - 동일한 재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률 또는 지원 사업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구호 및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 불편이나 미미한 재산 피해) - 불법 건축물에서 발생한 피해 또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단,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별도 검토 가능) - 재난 피해 지역 외의 거주자로서 단순 관계자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신고: 재난 발생 직후 또는 피해 인지 즉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현장 조사: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정도를 조사합니다. 3. 지원 신청: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원 금액 및 내용이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 결정된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구호 물품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재난 피해 신고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거주 사실 확인용)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피해 주택 또는 재산의 사진, 영상, 피해 내용 확인서 등) - (필요시) 통장 사본 (재해구호금 및 복구비 수령용) - (인명 피해의 경우) 병원 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 (생계 피해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생업 관련 서류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엄수**: 재난 피해 신고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 **정확한 피해 사실 기재**: 지원 결정 및 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치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현장 조사 협조**: 현장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 및 허위 신고 금지**: 허위로 재난 피해를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즉시 통보**: 주소지 변경, 가족 구성 변동 등 신청 후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복지과 - (대규모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심리 지원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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