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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대 동지팥죽 나누기사업

관내 저소득 계층에게 동지 팥죽 제공을 통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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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동지는 24절기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예로부터 팥죽을 쑤어 액운을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팥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동지 팥죽(1인분) 제공 (직접 방문 또는 배달 방식) - 팥죽과 함께 간단한 겨울용품(장갑, 목도리 등) 또는 간식 제공 (예산 범위 내) - 지원 기간: 동지(매년 12월 22일 전후) 1일 - 지원 대상: 가구당 1개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재해, 질병, 실직 등)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추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우선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 긴급성: 긴급 지원 필요도에 따른 우선 지원 - 과거 지원 이력: 동일 사업 중복 지원 제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내 사회복지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 - 긴급 지원 대상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긴급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 서류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업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팥죽 배달 시, 수령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대표번호: 해당 지역 국번 + 120) - 관내 사회복지관 (각 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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