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사업

노년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 관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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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욕이나 이미용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6만원 한도 (월 5천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또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등 지정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바우처 또는 지류형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사용 범위: 목욕비, 이발비, 미용비로 사용 가능하며, 업소별 서비스 가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 어르신들의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건강 및 위생 증진: 규칙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 사회적 활동 지원: 청결한 상태 유지를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 기본적인 생활 욕구 충족을 통해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 - 신체활동 제약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선정하며,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우선 선정)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제외 대상: 유사한 목욕비 또는 이미용비 지원 사업(국가 또는 지자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목욕 서비스 또는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 장소**: 어르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주체**: 본인 또는 어르신의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소득 및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선택 서류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어르신)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국가 또는 지자체)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된 바우처 또는 이용권은 정해진 사용 기간(예: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업소 이용**: 바우처는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지정 업소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부정 사용 금지**: 바우처의 현금 교환, 타인 양도, 위조 등의 부정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지자체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지원 금액, 대상 등)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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