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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어르신 목욕비 지원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회관 및 일반 대중탕과 업무협약으로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과 복지, 건강증진 도모 1. 목욕업소 이용시 1,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목욕비 지원 2. 목욕권을 매월 3매를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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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목욕업소 이용시 1,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목욕비 지원
  2. 목욕권을 매월 3매를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목욕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한 읍면장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4-870-6204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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