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한국소비자원

어르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어르신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방문판매, 허위·과장 광고,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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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보 접근성이 낮고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각종 사기성 상술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경로당, 복지관 등에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제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 피해 상담 및 정보 제공: 전화(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피해 구제 지원: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 - 물품 구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어르신 [선정 기준] -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교육 신청: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단체에서 한국소비자원 또는 각 지자체 소비자정보센터에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상담 및 구제 신청: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소비자24' (www.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피해 구제 신청 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녹취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의심스러운 전화나 방문 판매 권유를 받을 경우, 즉시 계약하지 말고 자녀나 1372에 먼저 문의하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계약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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