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
[복지로-지원대상]
1회 250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복지로-지원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04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6조
[복지로-접수처]
별도 조사 없음
별도 신청 없음
별도 신청 및 조사, 변동관리 없음
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
1회 250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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