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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 1일 1식 4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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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 1일 1식 4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복지로-문의]
033-670-2778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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