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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30,000원 - 유아(3~5세) : 1인 당 월 50,000원

핵심 요약

  • 요약: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30,000원 - 유아(3~5세) : 1인 당 월 50,000원
  • 분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8-14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연령대별 차등지급

  •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최대 30,000원
  • 유아(3세~5세) : 1인 당 월 최대 50,00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30,000원
  • 유아(3~5세) : 1인 당 월 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복지로-문의]
    033-670-2778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연령대별 차등지급

  •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최대 30,000원
  • 유아(3세~5세) : 1인 당 월 최대 50,00원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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