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정보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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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인 세대: 313,800원 (하절기 40,700원 + 동절기 273,100원) · 2인 세대: 445,400원 (하절기 58,900원 + 동절기 386,500원) · 3인 세대: 616,500원 (하절기 82,900원 + 동절기 533,600원) · 4인 이상 세대: 799,400원 (하절기 113,700원 + 동절기 685,700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지원 방식: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 [목적]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이용 불평등을 완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및 하절기 냉방 비용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인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말 ~ 12월 말 (기간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 신분증 - 요금차감을 원하는 경우 최근 요금고지서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이사 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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