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특정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특화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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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 특정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검진비용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10%) -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일반 건강검진과 차별화됩니다. - 지정된 특수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일반 국가건강검진에서 다루지 않는 농작업 관련 질환에 초점을 맞춘 '직업성 질환 예방' 성격의 특화된 검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만 51세부터 70세까지의 여성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당해연도 지역별 물량 배정 범위 내에서 선정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격년제 시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일부 지역은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사업 신청 기간 및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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