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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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외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므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진찰, 검사, 수술, 입원,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 정신과 치료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비용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단, 사안의 시급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목적] 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 - 국적, 연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의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 지원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 - 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지원기관 비치) -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피해 발생 초기에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증거 확보 및 의료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된 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24시간) - 해바라기센터: www.sunfl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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