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여성 1인 가구 안심생활 지원사업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등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증가하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물품: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홈 세트' 무상 설치 및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자에 대한 심사 후 선정, 전문 업체가 방문하여 설치
  • 지원 기간: 설치 후 3년간 통신비 등 유지비용 지원 (지자체별 상이)

[특징]
설치된 기기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외부 상황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 시 지정된 연락처나 112로 긴급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 법정 한부모가족 및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예: 모녀가구)
  • 주택 유형: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단, 자가 제외)

[선정 기준]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우선 지원
  •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 경험자 우선 선발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해당 시) 범죄피해 사실 확인서, 저소득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상·하반기 등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지자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가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물품은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것으로, 이사 시 반납하거나 이전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담당 부서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