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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

영등포구 청년 체육활동비 지원사업

청년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연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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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9~39세 청년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한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관내 민간 신고체육시설에서 체력단련을 위해 강좌를 등록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57-721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제21조
    [복지로-접수처]
    영등포구청 청년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19~39세 청년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한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관내 민간 신고체육시설에서 체력단련을 위해 강좌를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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