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9~39세 청년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한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관내 민간 신고체육시설에서 체력단련을 위해 강좌를 등록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57-721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제21조
[복지로-접수처]
영등포구청 청년정책과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