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핵심 요약
요약: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분류: 보건복지부
제공기관: 중앙부처
발행일: 2026-04-09
조회수 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