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핵심 요약

  • 요약: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분류: 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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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17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23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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