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국가 필수예방접종 후 예기치 않은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비가 들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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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만일의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 성격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발생 시 전액 지원 및 정액 간병비(1일 5만원) 지급 - 장애일시보상금: 예방접종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일시보상금 지급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경우, 법령에 정해진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지급 [목적]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보호자 [선정 기준] - 피해가 예방접종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학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 [준비 서류] - 피해보상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등 진료 내역 증빙 서류 - 의무기록사본 전체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보상 신청 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약 1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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