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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또는 일반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여 훈련 참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예비군 훈련은 병역의무의 연장이므로, 국가가 훈련 소집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나레스트천안미용학원
효성직업전문학교
목포국제직업전문학교
(주)KD아카데미
한솔요리커피제과제빵아카데미
바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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