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동원훈련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에 참가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훈련보상비, 교통비, 중식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예비군 훈련은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예비군의 훈련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여 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국가 방위의 중요한 한 축인 예비전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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