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 기간 동안의 보상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보상비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훈련 보상비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국가의 병역 이행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훈련 종료 후 개인별 병역이행자 여비 계좌(사전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훈련 참가 전 병무청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계좌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소속 예비군 부대로 문의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훈련 불참 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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