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 기간 동안의 보상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보상비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훈련 보상비: 동원훈련 참가 시 1일 91,000원 (2024년 기준), 기본/작계훈련 등 일반훈련 시 1일 16,000원 지급
- 교통비: 실거주지에서 훈련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하여 실비 지급
[특징]
훈련 보상비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국가의 병역 이행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원훈련 또는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법규에 따른 훈련에 소집되어 이수한 모든 예비군
[제외 대상]
-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훈련에 참가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훈련 종료 후 개인별 병역이행자 여비 계좌(사전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훈련 참가 전 병무청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계좌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소속 예비군 부대로 문의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훈련 불참 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소속 예비군 동대 또는 동원훈련 담당 부대
- 병무청 (☎1588-9090)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