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완주군 청년 이주 플러스 지원금

완주군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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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완주군에 정착하는 청년들의 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5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역화폐(완주사랑상품권)로 지급합니다. (생애 1회)

[목적]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 부담을 완화하여 완주군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주군으로 전입한 만 18세 ~ 45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신청 가능
  • 완주군 소재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완주군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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