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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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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아동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는 아동들이 보호 기간 이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첫 발을 내딛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38조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총 15,000천원 (1,500만원) - 지급 방식: 총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10,000천원 (1,000만원) - 2차 지급: 5,000천원 (500만원) - 지급 방법: 지원 대상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목적] -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로 인해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선정 기준] - 본 지원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 기간 만료가 자격 충족의 핵심 기준입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 연령(아동복지법상 아동 기준 적용), 거주지 등 추가적인 제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보호 종료가 확정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자립지원금은 가정위탁 보호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해당 위탁 가정을 통해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해당 위탁 아동을 담당했던 기관에서 보호 종료 아동 명단을 파악하고, 보호자(위탁 부모) 또는 아동 본인(성년의 경우)에게 안내하여 신청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정확한 신청 절차는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현재 위탁 보호를 담당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 및 기관의 지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자립지원금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본인(아동) 신분증 사본 - 본인(아동) 명의 통장 사본 - 가정위탁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예정 증명 서류 (해당 기관 발급) - (필요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 자세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분할 지급:** 총 1,500만원이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으로 분할 지급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지원금은 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혹시 계좌가 없는 경우 미리 개설해두셔야 합니다. - **신속한 신청:** 보호 종료 전에 미리 신청 절차를 파악하고 준비하여, 보호 종료 후 지체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자립지원 연계:** 이 정착금 외에도 주거 지원,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급 지연 방지:** 서류 미비나 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과 - 현재 위탁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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