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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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요양급여(보조기)는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재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재활 과정을 거쳐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활 보조기구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산재보험급여의 일종입니다. 재해 근로자의 상병 상태와 신체 기능 장애 정도에 맞춰 적절한 보조기구를 제공함으로써, 신체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조기구: 의지(義肢), 보조기(裝具), 휠체어, 목발, 의자차, 욕창방지용구, 보행기, 자세보조용구, 인공후두, 특수 신발 등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하는 다양한 재활 보조기구 품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품목 및 기준은 공단 고시를 따릅니다. - 지원 방식: 보조기구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업체로 지급하거나, 재해 근로자가 선지급한 후 청구하는 방식(실비 보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보조기구의 종류 및 품목별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 금액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횟수: 각 보조기구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사용 기한)이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기능상 중대한 문제 발생, 또는 신체 상태의 현저한 변화로 인해 재교체가 필요한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간 내의 반복적인 교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기능 장애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재해 근로자의 보행, 이동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재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며, 재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최종적으로 재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활 과정의 완성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재해 근로자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보조기구 사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재활 보조기구 처방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신청하는 보조기구가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지급 품목 및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조기구의 사용이 재해 근로자의 기능 회복, 일상생활 능력 향상 또는 직업 복귀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동일한 보조기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문의 진단 및 처방**: 재해 근로자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구의 종류, 규격, 필요성 등이 명확히 기재된 보조기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공단 지급 승인 신청**: 보조기구 처방전과 함께 공단 소정 양식의 보조기구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병원 내 산재보험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보조기구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공단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해 근로자의 상병 상태, 보조기구의 의학적 필요성 및 지원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공단 자문의의 소견 청취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4. **보조기구 구입/대여 및 비용 청구**: 공단의 지급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재해 근로자는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구 업체(또는 일반 업체)에서 해당 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이후 구입 또는 대여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5. **비용 지급**: 공단은 제출된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조기구 비용을 재해 근로자 또는 보조기구 업체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보조기구 지급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의료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구 처방전 (보조기구의 종류, 규격, 필요성 등 상세 기재) - 보조기구 구입 또는 대여 전의 견적서 (사전 승인 시) - 보조기구 구입 또는 대여 후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비용 청구 시) - 재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재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경우) - 기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보조기구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지급 승인을 받은 후에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구매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준 금액 확인**: 각 보조기구별로 공단이 정한 기준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내구연한 및 재지급**: 보조기구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내구연한 도과 전이라도 기능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 상태의 중대한 변화로 재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재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과의 중복 지원 불가**: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산재보험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우선 적용됩니다. - **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기구 제작·판매 업체에서 구입하시고, 구매 전 반드시 사후관리(A/S)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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