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속 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에 대해 연 1,500만원(벤처기업 등은 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노사 협력 증진 및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사주를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근로자 복지 증진, 애사심 고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그리고 근로자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다목적 제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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