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속 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에 대해 연 1,500만원(벤처기업 등은 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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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노사 협력 증진 및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사주를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대상: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금액 - 공제 한도: 연간 1,500만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법인 등은 2,000만원) - 단, 출자금액이 1,500만원(또는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목적] 근로자 복지 증진, 애사심 고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그리고 근로자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다목적 제도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선정 기준]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 조합에 출연하거나 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한 '우리사주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우리사주조합원별 출자내역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우리사주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우리사주조합원별 출자내역확인서 [유의사항] -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인출하는 경우, 인출 시점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이나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 126 - 소속 회사 우리사주조합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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