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속 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연간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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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출자금액 전액(1,500만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선정 기준]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우리사주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주식거래내역통지서 등 출자 사실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정 기간(보통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소속 회사 우리사주조합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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