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속 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연간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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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출자금액 전액(1,500만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선정 기준]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우리사주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주식거래내역통지서 등 출자 사실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정 기간(보통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소속 회사 우리사주조합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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