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울산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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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임시보육, 등하원 돕기, 놀이 활동 등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연 960시간 한도)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월 60~200시간)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은 소득 유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15%~85%를 지원받음 (울산시는 추가 지원 가능) [특징] - 국가 자격 기준을 통과한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신뢰할 수 있으며, CCTv가 설치된 가정에서는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가정 (정부지원 여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영아 대상, 양육 공백 사유(취업 등)가 명확한 가정 - 소득 수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신청 - 2.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정부지원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양육공백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최소 2~4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에게 가사 활동(청소, 취사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별 서비스제공기관 (울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또는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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