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울산 거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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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목적]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 및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선정 기준]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 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단,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청년정책과 (☎ 052-229-2782)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 청년정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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