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및 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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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버스 노선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택시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용 요금: 1인당 1,500원 (기본요금 수준)만 부담 - 나머지 택시 요금(미터기 요금 - 이용자 부담금)은 원주시에서 택시회사에 지원 - 이용 횟수: 1인당 월 4회 ~ 6회 등 마을별로 제한 - 운행 구간: 지정된 마을 ~ 읍·면 소재지 또는 전통시장, 터미널 등 주요 거점 [목적] -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 상생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원주시 내 '희망택시 운행마을'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 [선정 기준] - 운행마을 기준: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700m 이상 떨어져 있고,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 등 원주시 조례에 따른 기준 충족 - 마을 대표가 신청하면 현장 실사 후 운행마을로 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희망택시 이용권(쿠폰)을 마을 이장을 통해 배부받음 - 원주시 희망택시 콜센터 또는 지정된 택시회사에 전화하여 택시 호출 - 하차 시, 기사에게 이용권과 현금 1,500원을 함께 제출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음 (지정 마을 주민임이 확인되면 이용 가능) [유의사항] - 지정된 운행 구간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호출해야 하며, 길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033-737-3492 -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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