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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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의 주 소득원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겪게 될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유족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연금액: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산정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특징]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나 3년 후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등인 경우는 제외)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자 요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유족 범위]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부모(만 60세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조부모(만 60세 이상)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5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할 수 있음)
[준비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가 포함된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과 '본인 노령연금액의 3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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