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가정의 주 소득원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겪게 될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유족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나 3년 후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등인 경우는 제외)
[사망자 요건]
[유족 범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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