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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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고,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줍니다. [지원 내용]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 급여의 일부(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목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숙련인력 이탈을 방지하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남녀 근로자 [선정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닐 것 (같은 날 동시에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는 허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임금 증빙 자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등) [유의사항]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기간을 정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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