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하고 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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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사용 연령 확대)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6개월) - (급여 지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급 [특징]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제외 대상]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사업주)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한 후,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 (급여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 신청 [준비 서류] -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 증빙 서류 등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급여신청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급여명세서 등 [유의사항]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 기간 중에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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