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음성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음성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명절 및 연말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가 지원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설, 추석 명절 및 연말 (연 3회) - 지원 금액: 1가구당 5만원 상당의 음성행복페이(지역화폐) 지급 - 지급 방식: 대상자 확인 후, 등록된 음성행복페이 카드로 충전 [목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명절이나 연말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기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가구에 대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선정하여 지급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음 (기존 등록 정보 활용) - 단, 신규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필요 [유의사항] -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된 음성행복페이는 음성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043-871-3373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