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상황 발생 시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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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청구하여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응급진료비 중 미납금액 - 지원 범위: 응급검사, 처치, 수술, 약제비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 [특징] - 선(先)진료, 후(後)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제도로, 환자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상환 의무가 있으며,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결손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응급증상으로 응급실 등에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 (내국인, 외국인 불문)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국적과 관계없이 응급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 *응급증상: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응급실 원무과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신청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준비 서류] -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병원에서 작성) - 신분증 [유의사항] -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불받은 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산 상황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의료보장관리부 (033-739-36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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