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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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입원비 전액 무료, 외래 진료비는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발생. - 2종 수급권자: 근로 능력 가구. 입원 시 총 진료비의 10% 부담, 외래 진료는 의원급 1,000원, 병원급 이상 15% 부담. [특징]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1종 80만원, 2종 120만원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타 법령 적용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 행려환자 등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폐지되었으나, 일부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함께 신청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기초생활보장 신청 서류와 동일 [유의사항] - 병원 이용 시, 반드시 의료급여증(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병의원 제도가 적용되어, 2개 이상의 병원을 이용해야 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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