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46,058,000원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46,058,000원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보상금)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장제보호)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복지로-문의] 044-202-3255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8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시군구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