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생활안정자금 대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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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타인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학자금, 주택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 대부 한도: 종류별 상이 (예: 주택전세금 최대 1억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 대부 금리: 무이자 - 상환 조건: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 자금 종류에 따라 상이 [목적]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신청 자격(의상자 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부모 등)에 해당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용도 증빙서류 (등록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대부금은 신청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대부를 받은 경우,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종류의 대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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