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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지자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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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28-4127
    [복지로-근거]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의정부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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