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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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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구직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왕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준비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직 활동의 활력을 되찾고, 경제적 제약 없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총 100만 원 지급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50만 원씩 2회) - 지급 방식: 의왕사랑 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 용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모든 직접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학 및 직무 관련 학원 수강료, 자격증 취득 비용, 교재 및 도서 구입비, 면접 준비 비용(의상 구매, 헤어/메이크업 등), 교통비, 식비 등 구직 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의왕시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스스로 구직 활동의 주체가 되어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왕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근로자 (신청일 기준) -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 후 2년 경과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단,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 후 2년 경과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3개월 미만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청년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제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청년 취업지원 사업(예: 국민취업지원제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의왕시 청년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졸업 유예생 등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의왕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받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온라인 접수처(예: 잡아바 또는 의왕시청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최종 대상자 발표: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문자 또는 유선)되거나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청년에게 지정된 방식으로 취업활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취업활동 계획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미취업 확인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가구 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구원 소득 파악 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재적/휴학/제적/수료/졸업 상태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취업 이력 확인용) -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주 30시간 미만 근로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참여 중이거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확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므로 사용처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사용 내역 관리: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신청 이후 거주지, 소득, 취업 여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의왕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청년정책 관련 부서) - 전화번호: 031-XXX-XXXX (의왕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확인 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청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잡아바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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