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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지역사랑 및 이웃사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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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취약계층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랑 나눔 사업입니다. 김장 준비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전문 봉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정성껏 담근 신선한 김장 김치 (보통 5kg ~ 10kg 박스 단위로 제공)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김치를 전달하거나, 지정된 배부처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 시기: 매년 11월 중순~말 (김장철에 맞춰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년 공지됩니다.) - 부가 지원: 김치와 함께 겨울철 난방용품, 제철 식료품 등 추가적인 물품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취약계층의 겨울철 식생활 안정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이웃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 김장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대상 가구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중증 장애인 가구 - 한부모 및 조손 가정 - 다문화 가정 (특히 취약계층) - 기타 지역 내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 (복지사 추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지자체 공고를 따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연령 기준: 독거노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복 수혜 여부: 유사 김장 지원 사업에 이미 선정되었거나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우선순위: 고령, 질병, 장애, 다자녀 등으로 돌봄 및 식생활 관리가 특히 어려운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0월 중 (정확한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 또는 주관 복지관 문의를 통해 확인)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복지관(예: OO종합사회복지관 등) - 신청 절차: 1. 신청서 양식 수령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관 방문,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작성 후 제출 3.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심사 (소득, 가구 특성 등) 4. 최종 선정 통보 (개별 연락 또는 문자 메시지) 5. 김치 수령 (배달 또는 지정 배부처 방문 수령) [준비 서류] - 김장나눔 축제 신청서 (필수, 각 기관 비치) - 주민등록등본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필수, 소득 및 계층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조손 가정 등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인 가구 해당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가구 수에 따라 조기에 마감되거나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김치 수령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냉장 또는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섭취를 위해 유통기한 내에 드시길 권장합니다. - 김치 배달 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를 주관하는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예: 00종합사회복지관, 00시사회복지협의회 등) - 각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11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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