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복지로-지원대상]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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