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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이재민 구호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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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복지로-지원대상]

  1.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2. 광주시 지역구호센터 구성 운영
  • 구성 : 센터장(시장), 총괄관(부시장), 구정서(복지국장), 통제관(복지정책과장),
    실무 4개반(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 운영 : 실무반별 3명이상 구성, 24시간 교대근무
    ※ 이재민구호반 내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운영(읍면동별 각 6명 구성)
    : 구호물자 전달,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보고, 구호물자 수요·부족량 파악 보고 등
    [복지로-지원내용]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1. 대응 및 복구
  2.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1.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2.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60-2000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1.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2. 광주시 지역구호센터 구성 운영
  • 구성 : 센터장(시장), 총괄관(부시장), 구정서(복지국장), 통제관(복지정책과장),
    실무 4개반(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 운영 : 실무반별 3명이상 구성, 24시간 교대근무
    ※ 이재민구호반 내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운영(읍면동별 각 6명 구성)
    : 구호물자 전달,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보고, 구호물자 수요·부족량 파악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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