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실시로 이재민의 생활안정 도모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응급구호세트(남,여)
- 취사구호세트(1세대/4명 기준)
- 개별구호세트 : 생수, 쌀, 부식류 등
2) 응급구호비 지급(도 재해구호기금)
- 1인 1일 10,000원 7일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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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복지로-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주택 침수 및 주택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복지로-지원내용]
재해구호물자 지원
응급구호세트(남,여)
취사구호세트(1세대/4명 기준)
개별구호세트 : 생수, 쌀, 부식류 등
응급구호비 지급(도 재해구호기금)
1인 1일 10,000원 7일 이내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50-4345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복지로-접수처]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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